스마트상점 콜센터
1600-6185
(충청/전라/제주 권역)1600-6185
(충청/전라/제주 권역)작성일
2024.10.14조회수
213안녕하세요!
2024년 스마트상점 전문기관 제이랩앤컴퍼니입니다.
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소개합니다.
1. 지원목적
▶해당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자신의 점포에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고 싶으신 소상공인을 모집합니다. 이를 통하여 소상공인은 스마트 기술 도입으로 인건비 부담과 노동강도를 낮추고 고객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.
2. 지원대상
▶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https://sminfo.mss.go.kr)에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가능한 소상공인으로,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.
3. 신청기간
▶2024년 4월 1일(월) ~ 4월 15일(월) 18시까지
※신청 마지막 날의 경우 접속자가 몰려 사이트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마감일 전에 신청을 권장합니다.
4. 신청방법
▶홈페이지 접수(www.sbiz.or.kr/smst/index.do)
5. 지원금액
▶스마트상점 모집은 크게 2가지(일반/미래) 유형이며, 각 유형에 따라 지원금액 및 비율이 다르니 확인 바랍니다. 또한 지원 규모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→ 로봇기술이란? 서빙 로봇, 조리 로봇 등 로봇기반 기술을 말합니다.
→ 배리어 프리(Barrier-Free) 기술이란? 장애인·고령자 등 이용 편의를 고려해 제작된 스마트 기기입니다.
※’25년 1월 28일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에 키오스크 등 무인단말기 신규 설치 시 배리어-프리 기능 탑재가 의무화됩니다.
* 위반 시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가능
6. 기기선택
▶사업 신청 시, 지원을 원하는 스마트 기기를 선택해야 하며, 선택 가능한 스마트 기기는 스마트 상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[기술공급기업]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※신청 전, 꼭 어떤 기술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권장하며, 홈페이지에 없는 기술 및 기기는 선택 불가합니다.
7. 취약계층
▶취약계층(간이과세자, 1인 사업장, 장애인 기업)은 국비로 80% 지원 가능하며, 신청 시 홈페이지에 증빙서류를 추가로 올려주셔야 인정됩니다.
8. 자부담
▶신청한 스마트 기기 금액에서 국비지원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스마트 기기 업체(기술공급기업)에 소상공인이 직접 납부해야 하며 이를 자부담이라고 합니다. 총 금액의 30~50%이며 취약계층일 경우 20%입니다.
9. 부가가치세
▶공고문에 나와 있는 지원 비율은 모두 공급가(부가세 제외 금액) 기준입니다. 스마트 기기 구입에 필요한 부가가치세(10%)는 소상공인 부담입니다. 이 비용은 자부담에 합산하여 스마트 기기 업체(기술공급기업)에 직접 납부하시면 됩니다.
10. 신청 전 필독 사항
□ 지급보증보험
선정 후, 지원받으신 국비 금액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. 지급보증보험 발급에 필요한 보험료는 선정된 소상공인이 별도 부담해야 합니다.
* 보험가입금액 : 일반형 500만 원 / 미래형 1,000만 원
** 보험기간 : 3자 계약 체결일~2026. 12. 31
□ 의무사용기간
스마트 상점을 통해 지원받은 스마트 기기 및 기술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입니다. 이 기간에 휴폐업, 사업장 이전 등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 소상공인은 해당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고 지원금을 반납하거나, 지원받은 기기를 타인에게 양도해야 합니다.
□ 사후관리
의무 사용 기간 동안 소상공인은 지원받은 기기 및 기술을 유지·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. 의무사용기간 불이행 시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□ 설치비용
소상공인 점포 상황에 따라 설치비용 등이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추가되는 비용은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합니다.
□ 거래책임
지원받은 기기 및 기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기술공급기업에 있으며 공단은 소상공인이 소상공인과 기술공급기업 간 거래에 대해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. 반드시 기술 선택 전 홈페이지 및 기술공급기업에 문의해 충분한 정보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.
□ 현장점검
공단은 지원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의무사용기간 준수 여부, 스마트 기기 활용도, 지침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점검 거부 시, 지원받은 국비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.
※부정행위 관련 주의사항※
▶하기와 같은 부정행위는 공단에서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.
□ 페이백
특정 기술 공급기업의 서비스 기술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현금·현물 등 지급받는 행위 혹은 자부담금 대납, 부가세를 지원받는 행위
* (예시) 소상공인 A 씨는 기술 공급기업 B사에게 자사의 기술을 구매하는 대가로 OO만 원 상당의 노트북 취득 및 자부담금 대납
□ 대리신청
기술 공급기업에게 개인정보를 전달하여 스마트 상점 기술보급사업 대리 신청하는 경우
* (예시) 기술 공급기업 E사가 소상공인에게 “페이백” 등 부정행위를 통한 이득을 안내하며,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동의 없이 사업 대리 신청
→ 부정행위 확인 시, 보조금 환수 및 수사 의뢰, 형사 처벌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